2024 재산세 계산방법 부과기준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 벌써 2024년이 지나고 7월이 다가왔네요. 여름의 더위가 느껴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납부는 매년 돌아오는 일이라 잊기 쉬운데요 특히 이번 달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조금은 긴장하게 되는데요. 세금이란 게 항상 부담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금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담을 덜어보려고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즉, 우리가 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죠. 도로 개선이나 공원 조성 등 다양한 도시 계획 사업에 사용되니, 세금 납부가 부담스럽더라도 그 목적을 이해하면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을 거예요.
2⃣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주택을 처분하셨다면 6월 1일에는 주택이 없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주택을 매수하셨다면 6월 1일에 주택이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 보세요!
3⃣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의 경우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액이 20만원 이상이라면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하고 두 번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20만원 이하라면 1회에 납부하면 됩니다.
건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며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4⃣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공시가격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정해져 있으며 2주택 이상의 경우 60%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45%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 세율 적용: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은 표준세율보다 낮은 편이니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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