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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경제철학

최저임금 vs 실업급여: 뭐가 더 유리한지 살펴보니

by 부자의 이야기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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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vs 실업급여: 뭐가 더 유리한지 살펴보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전문가 정보노트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지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최저임금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최저임금이 내 생활의 전부였고 실업급여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요즘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기본 개념

먼저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1. 목적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이에요. 실직 후에도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최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 하한선이에요.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 대상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근로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 지급 기준
실업급여: 이전 임금과 실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당 최소 임금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4. 지급 기간
실업급여: 실업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근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5. 법적 근거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근거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보면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의 이해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는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실업급여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혹시 실직을 경험하셨다면 이 제도의 중요성을 잘 아실 거예요.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수령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 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상하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1일 기준 63,104원에서 66,600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경우 63,104원을 받게 되죠.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 비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월 수급 금액이 189만 3,120원인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는 이보다 16만 7,620원 더 많은 206만 740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구분 최저임금 근로자 (하루 8시간, 주5일) 실업급여 수급자 (30일 기준)
수급 금액 206만 740원 189만 3,120원
국민연금 9만 2,730원 납부대상 제외
건강보험 7만 3,050원 납부대상 제외
장기요양보험 9,450원 납부대상 제외
고용보험 1만 8,540원 납부대상 제외
근로 소득세 2만 1,450원 전액 비과세
지방소득세 2,140원 전액 비과세
실 수령액 184만 3,380원 189만 3,120원
위 내용을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열심히 일해서 번 돈보다 쉬면서 받는 돈이 5만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점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어요.

실업급여 비과세 및 4대보험 제외 혜택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경제 활동 인구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추가 원천징수 항목에 대해서 자유로워 세전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최저임금 근로자의 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도 최저임금으로 일하면서 이런 부담을 느끼셨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실업급여 제도의 향후 변화
이마저도 내년엔 더욱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 특성상 시급이 상승하면 수급 금액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2025년 시간당 급여가 10,030원으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89만 3,120원인 실업급여 월 지급 금액도 내년엔 192만 5,76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실직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결론: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당신의 선택은?
우리 사회는 소득 역전에서 비롯된 사회적 부작용을 이미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일하며 받는 돈보다 더욱 많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는 실직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이 현명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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